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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부가세 신고기간 및 대상자 완벽가이드

by 테라타워 2024. 4. 12.


부가가치세(Value Added Tax, VAT)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'이윤'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. (이하 부가세로 표시) 이 세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만,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세무 당국은 자율신고납부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, 부가세의 세 가지 주요 신고 절차인 예정신고, 예정고지, 확정신고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
1. 부가세 예정신고

 


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 전체와 일부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. 이 시스템은 과세 기간을 6개월로 나누고, 각 기간을 다시 3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 예정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

법인 사업자: 모든 법인 사업자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.

개인 사업자: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거나,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,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, 이전 하반기 대비 사업 실적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


예정신고두 기간으로 나뉩니다:
제1기 (1월 1일~3월 31일):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
제2기 (7월 1일~9월 30일):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


 

 


2.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기간 및 대상 상세 안내

 



부가세 예정고지는 사업자가 사전에 예상되는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효율적인 세금 관리와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.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며,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절반을 사전에 고지하고,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. 이 제도의 목적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 관리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.

1. 신고기간
부가세 예정고지의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. 아래는 각 유형별 신고기간입니다:

일반과세자:
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: 다음 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.

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: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.

예정고지 납부일: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이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액의 50%를 납부.

간이과세자:
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: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/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신고는 연 1회만 진행됩니다.

2.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세 예정고지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

일반과세자: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. 예정고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.

 

예정고지 제외 대상: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.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. 기타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, 예를 들어 휴업 상태인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3. 주의사항 납부기한 준수: 예정고지된 납부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기한을 넘길 경우, 부가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
신고 정확성: 신고 시 모든 매출, 매입 자료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. 매입을 누락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,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.

4. 예정고지 납부 후 조치 예정고지 납부 후,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, 확정신고 시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. 이는 사업 규모의 변동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.


부가세 예정고지는 사업자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금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, 정부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돕습니다.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의 신고기간과 대상을 잘 숙지해야 세무일정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
3. 부가세 확정신고


예정신고와 혼동될 수 있는데 확정신고는 모든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,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(폐업 시 다른 규정 적용). 확정신고 과세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제1기 (1월 1일~6월 30일):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
제2기 (7월 1일~12월 31일):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
확정신고 시 필요한 문서는 부가세 확정신고서,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,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준비해서 신고합니다.


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세 및 세금 납부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, 각 납부대상과 기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납부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.